2026. 01. 기준

우선, 학운위 심의 대상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1) 학생들의 "개인정보"를 수집 · 이용 · 제공 등 처리
2)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"학습콘텐츠"를 포함하며,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"교육과정 운영 지원"을 목적으로 개발 · 보급
클래시파이는
1) 학생들의 "개인정보"를 수집 · 이용 · 제공 등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.
클래시파이는 학생 개인이 회원가입하는 구조가 아니며, 교사가 학생 가계정을 생성하여, 초대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법률적 의미로서 "개인정보"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, 식별 가능한 정보입니다. 클래시파이에서 입력하는 학생 정보는 학년, 성별, 이름 등으로 전국의 동명이인으로 인하여 특정인을 '식별'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니게 됩니다.
클래시파이에서 교사가 기입하는 학생 정보의 처리구조는 비식별 정보의 요건을 따릅니다. 직접 식별자 없음(주민번호, 연락처, 학교명 등 기입하지 않음) 결합 가능한 외부 정보 없으며, 플랫폼 자체에서 교사가 입력한 정보들이 특정 누구라고 식별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.
더불어 클래시파이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사상, 신념, 노동조합, 정당의 가입 및 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감정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.
해당 내용은 모두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 검토를 마친 내용으로, 선생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클래시파이는
2)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"학습콘텐츠"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기준에서 말하는 ‘학습콘텐츠’란, 교과 성취기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학생이 학습을 수행하고, 그 결과로 성취·이해·수행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평가하기 위해 설계·제공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. (예: AI 코스웨어, 문제풀이·퀴즈, 교과 학습 플랫폼 등)
그러나 클래시파이의 주요 기능인 클래시파이16 검사, 마음거리 검사, 스트랭스360 검사는 학생의 교과 학습 수행이나 성취를 지원·대체·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, 학생의 성향과 관계 특성을 파악하여 교사의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방향 설정을 보조하는 도구입니다.